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50』 피고인은 C 씨티 10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0. 17:00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D 앞 편도 2 차로 중 제 1 차로를 신 사동 고개 방향에서 신 사동 고개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67 세) 의 왼쪽 몸 부위를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 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6 고단 936』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스즈키 어드레스 125 씨씨 이륜자동차의 소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2. 20:55 경 서울 은평구 증산서 길 98에 있는 ‘ 굽네
치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응 암로 4길 20에 있는 대림 시장을 경유하여 같은 구 증산서 길 10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F으로 하여금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45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2016 고단 93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차량 운행 사실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