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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24 2017고단17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 랜 져 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7. 4. 17. 17:50 경 술에 취하여 발음이 매우 부정확하고 몸을 많이 비틀거리며 눈 충혈이 심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성시 중앙로 194에 있는 제 1 산업단지 교차로를 안성 경찰서 방면에서 공단 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 대기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36 세) 운전의 E 싼 타 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싼 타 페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피해자 F(40 세) 운전의 G 아반 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37 세 )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함몰, 분쇄, 복합 골절, 개방성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안성시 시내 주소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 랜 져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