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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08 2016가단2275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6. 6. 24.부터, 피고 C은 201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