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5.29 2018고단91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에 소재한 ‘C’ 실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이사 화물 운수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월 말부터 근로 하여 온 근로자 D을 예고 없이 2018. 2. 11. 해 고하면서 해고 예고 수당으로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3,360,000원을 해고 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진술 조서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10조 제 1호, 제 2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노역장 유치: 1일 10만 원)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