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11.14 2012고단24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9. 4. 16.부터 2011. 2. 24.까지 사이에 특수절도 또는 특수절도 미수 혐의로 19회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2012. 9. 25.에는 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8월, 단기 1년 4월의 형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해 10. 3.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08. 8. 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혐의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2011. 2. 10.에는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5.경부터 함께 생활하던 중, 생활비와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찜질방 등에 들어가 스마트폰 등을 절취하여 이를 처분하기로 공모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들은 2012. 7. 8. 18:30경 익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GS편의점에 들어가 피고인 A가 물건을 구입할 것처럼 편의점 직원의 주의를 끄는 사이 피고인 B가 위 편의점 카운터에 있던 현금 12만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상습으로 현금 71만 4천원과 시가 합계 1,725만원 상당의 휴대전화와 오토바이, 시가 불상의 승합차와 휴대전화 등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2012. 7. 12. 12:36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불상자 운영의 ‘G’ 옷가게에서, 30,000원 상당의 의류를 구입하며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H의 제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여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불상의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의류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7. 12.과 2012. 7. 31.에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