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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0.13 2017고단154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D 코스 (90 분, 성관계 2회 태국 마사지) 7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고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1. 20. 경부터 2016. 11. 21. 경까지 위 ‘C ’에서, B-1( 사증 면제)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H을 성매매 대가로 A 코스 (30 분, 성관계 1회) 3만 원, B 코스 (60 분, 성관계 1회 태국 마사지) 4만 원, C 코스 (60 분, 성관계 2회) 6만 원, D 코스 (90 분, 성관계 2회 태국 마사지) 7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입출금거래 내역서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본, 월세계약서 사본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출입국사범 고발, 여권 사본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한 점),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체류자격 없는 사람을 고용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출입국 관리법 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음 [ 선고형의 결정] 동 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벌금형 1회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기간 및 규모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