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9.07.25 2018나6247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유류 소매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나. D는 피고로부터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받아 ‘E’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대여업체를 운영하여 왔다.

다. 원고는 2016. 5.부터 2017. 1.까지 피고의 명의를 차용한 D에게 유류를 공급하고, 그 유류대금을 해당 유류공급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지급받았으며, 현재 2016. 8.분부터 2017. 1.까지의 유류공급대금 24,391,908원이 남아 있다

(이하 ‘이 사건 유류대금’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유류공급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로서 남아 있는 유류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거나, D에게 자신의 사업자명의를 대여하여 ‘E’의 영업을 하게 한 명의대여자로서 위 유류대금 상당액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E’를 실제로 운영한 자는 D이고, 피고는 D에게 명의만을 대여하였을 뿐이므로 원고에게 유류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또 원고로서는 D가 피고의 명의를 빌려 영업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명의대여자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는바(상법 제24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로서 소외 D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유류대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명의대여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상법 제24조에서 규정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