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7 2016가단113946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 2006. 3. 25.부터, 20,000...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나. 따라서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 2006. 3. 25.부터, 20,000,000원에 대하여 2006. 6. 10.부터, 10,000,000원에 대하여 2006. 5. 20.부터 각 2006. 6. 11.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피고들의 대표자인 C, D(개명 전 : E)이 각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인인 피고들과 대표자인 C, D 개인은 별개의 권리의무 귀속주체이므로 피고들의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전부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