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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19 2016고단444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병원 근처 원룸 방안에서, 다른 사람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해 피해자 E( 개 명 : F) 의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주민등록증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4. 6. 2. 경 서울 성동구 G 부근 휴대폰 대리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olleh mobile 가입 신청서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고객정보란의 고객 명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H’, 휴대폰 란에 ‘I’, 주소 란에 ‘ 성 동구 J 아파트 3동 207호’, 신청일 란에 ‘2014. 6. 2.’, 신청인 란에 ‘E’ 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사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olleh mobile 가입 신청서 1 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2 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휴대폰 대리점의 직원에게 제 2 항과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olleh mobile 가입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가입 신청서, 전화번호 요금 상세 내역서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사문서) [ 권고 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 ㆍ 변조 등 > 제 1 유형( 사문서 위조 ㆍ 변조 등) > 기본영역 (6 월 ~ 2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사문서) [ 권고 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