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위손상 | 2008-12-03
무면허 음주운전사고(해임→기각)
처분요지: ○○시 ○○동 소재 ○○술집에서 고향친구 B와 함께 소주 2병, 맥주 3병을 나눠 마신 뒤, 혈중알콜농도 0.161%의 주취상태에서 귀가하기 위해 승용차를 약 1.5km 무면허 음주운전하던 중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C 소유 차량의 후미 범퍼부위를 소청인 승용차 앞 범퍼 부위로 뒤에서 충격하여 피해자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앞에 있던 피해자 D 소유 BMW, 피해자 E 소유 카니발의 뒷 범퍼 부위를 연쇄 추돌하는 인·물피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입건되는 등의 비위로 해임 처분
소청이유: 소청인은 아내 몰래 타고 온 차량을 빨리 제자리에 주차해 놓아야 되겠다는 안일한 생각에서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이고, 2004. 8. 12.~2007. 4. 29.까지 6회에 걸쳐 속도위반으로 적발된 것은 휴일에 아내가 장거리 운전으로 졸음운전을 할 위험이 있을 때 몇 차례에 걸쳐 어쩔 수 없이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것인 점, ’93년 구입한 승용차(’02. 10. 30. 폐차)는 소청인 명의로 할부 구입하여 동생에게 양도해 주었다는 점을 참작하여 달라고 주장하며 원처분의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 : 2008535 해임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수사과 수사지원팀장으로 근무하던 경찰공무원으로서, 2008. 9. 26. 21:10경 ○○시 ○○동 소재 ○○술집에서 고향친구 B와 함께 소주 2병, 맥주 3병을 나눠 마신 뒤, 혈중알콜농도 0.161%의 주취상태에서 귀가하기 위해 소청인과 소청인 아내 공동소유(이하 소청인) 승용차를 약 1.5km 무면허 음주운전하던 중 21:30경 ○○시 ○○동 ○○마을 입구 노상에 이르러,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C 소유 차량의 후미 범퍼부위를 소청인 승용차 앞 범퍼 부위로 뒤에서 충격하여 피해자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앞에 있던 피해자 D 소유 BMW, 피해자 E 소유 카니발의 뒷 범퍼 부위를 연쇄 추돌하는 인·물피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입건되었고, 특히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93. 10. 16.~’02. 10. 30.까지 승용차를 소유한 사실이 있고, ’03. 2. 5. 구입한 승용차를 무면허 운전하다 6회에 걸쳐 속도위반으로 무인카메라에 적발된 사실이 있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각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되어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2008. 9. 26. ○○지방경찰청 지방경찰학교 경위 기본교육과정을 마치고 17:40경 집에 도착하였는데, 고향 친구인 B로부터 ‘고등학교에 다니는 아들이 가출하였다.’며 상의를 하고 싶으니 빨리 ○○동에 있는 ○○식당으로 오라는 연락을 받고, 택시를 타려고 기다렸으나 오지 않아 빨리 가야겠다는 마음으로 소청인 차량으로 약속장소에 18:00경 도착하여 친구 아들 가출문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2시간 정도 술을 마시고 20:10경 헤어져 귀가하면서 아내 몰래 타고 온 차량을 빨리 제자리에 주차해 놓아야 되겠다는 안일한 생각에서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소청인은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여 경찰조직의 위신을 실추시킨 점에 대하여 비위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참회하고 있지만, 2004. 8. 12.~2007. 4. 29.간 6회에 걸쳐 속도위반으로 적발된 것은 휴일에 아내 F가 장거리 운전으로 졸음운전을 할 위험이 있을 때 몇 차례에 걸쳐 어쩔 수 없이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것인 점, ’93년 소유한 승용차(’02. 10. 30. 폐차)는 동생 G에게 양도해 주기 위해 구입한 점, 경찰공무원으로 22년간 성실하게 근무하면서 장관 표창 2회 등을 수상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이미 약식 기소된 점, 병석에 누워 계시는 81세 부(국가유공자)모와 어린 세 자녀(13세,10세,9세)를 부양해야 하는 점, 동료 경찰관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가 제출된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원처분인 해임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원처분 사유에 적시된 무면허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실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은 없다.
다만, 소청인은 아내 몰래 타고 온 차량을 빨리 제자리에 주차해 놓아야 되겠다는 안일한 생각에서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이고, 2004. 8. 12.~2007. 4. 29.간 6회에 걸쳐 속도위반으로 적발된 것은 휴일에 아내가 장거리 운전으로 졸음운전을 할 위험이 있을 때 몇 차례에 걸쳐 어쩔 수 없이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것인 점, ’93년 구입한 승용차는 소청인 명의로 할부 구입하여 동생에게 양도해 주었다는 점을 참작하여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경찰청에서는 음주운전근절을 위해 내부적으로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고, 처분청에서도 화상회의를 통한 음주운전 근절 지시(2008. 9. 23.), 사고 당일인 지방경찰학교 경위 기본교육과정 교육 종료일(2008. 9. 26.)에도 음주운전 근절 등 자체사고 예방 등에 대한 지시를 하는 등 음주사고 예방에 대한 지속적인 지시명령을 하였으며, 소청인도 음주운전 시 엄중처벌을 받겠으며 음주운전을 절대 하지 않겠다는 『음주운전근절다짐서』를 2008. 2. 5., 2008. 7. 28. 소청인의 자필로 작성 제출하여 음주운전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161% 상태에서 약 1.5km를 운전한 것은 명백한 지시명령을 위반한 행위를 한 것이고,
아내가 장거리 운전으로 졸음운전을 할 위험이 있을 때 몇 차례에 걸쳐 어쩔 수 없이 무면허 운전을 했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설혹 그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무면허 운전한 것을 정당화시켜 줄 수는 없는 것이고, 또한 누구보다도 법을 잘 준수해야 하는 경찰관 신분으로 무면허 운전했다는 것은 소청인의 도덕적 해이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며,
’93년 구입한 승용차를 소청인 명의로 할부 구입하여 동생에게 양도해 주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생이 ○○지방경찰청장이 1989. 8. 8. 발급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점과 소청인의 아내가 2002. 5. 21.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에 2003. 2. 5. 소청인 소유 옵티마 자동차를 구입한 점, 소청인과 소청인의 아내가 운전면허 없이 운전할 목적으로 승용차를 구입하였다고 생각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동생에게 양도했을 개연성도 있지만, 자동차 등록원부상 동생에게 명의를 이전하지 않아 그 주장을 확인할 길이 없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경찰공무원으로 22년간 성실하게 근무하면서 장관 표창 2회 등을 수상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이미 약식 기소된 점, 병석에 누워 계시는 81세 부(국가유공자)모와 어린 세 자녀(13세,10세,9세)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징계감경은 「경찰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제6조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가 징계혐의자의 비위유형 및 정도,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표창 수상 실적, 개전의 정, 기타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계양정을 의결하는 징계위원회의 재량사항이므로 비록 소청인이 장관 표창 수상 실적이 있다 하더라도 의무적 감경사항은 아니며, 소청인의 경우 징계회의록에 의하면 감경대상 표창 수상경력이 공지되었고,
소청인은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약식 기소된 점이 고려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권력의 기초, 목적, 내용, 대상이 각각 다른 징계벌과 형사벌은 별개의 제재라는 점, 벌금 이하의 형을 받았다하더라도 따로 징계절차를 취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대판66누 168, ’67. 2. 7.)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약식 기소되어 벌금형을 받았다하더라도 징계위원회가 이에 구속되어 징계양정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닌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사료되며,
소청인의 부친이 2008. 9. 29. 국가유공자로 선정된 점과 가족의 생계 문제는 정상참작의 고려사항은 되겠으나, 결국 소청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의 행위에 기인한 것이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이 경찰공무원으로 22년간 근무하면서 장관 표창 2회 등을 수상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이미 약식 기소된 점, 동료경찰관과 지인 등이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당일 음주 가능성이 예견되었음에도 차를 가지고 가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점, 사고 당일 음주운전을 하지 말라는 교육을 받고나서 몇 시간 되지 않아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점, 그동안 운전면허증을 취득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던 점 등을 볼 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