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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부과제척기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징세01254-1034 | 국기 | 1990-03-08

문서번호

징세01254-1034 (1990.03.08)

세목

국기

요 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규정하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같은 법 제26조에 의거 납세의무가 소멸하는 것임

회 신

국세기본법제26조의2에 규정하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같은법제26조에의거 납세의무자 소멸하는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는 구체적인 사실을 명시하여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1984.07 부친이 사망하신 관계로 재산을 조금 상속 받은 사실이 있어 이에따라 기한내 상속세를 신고 납부하였으나 1986.04 상속재산의 일부누락 및 평가 방법에 하자가 있어 세무서로부터 상속세 재결정 고지를 받아 납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온에 며칠전 부친명의로 토지수용 통보가 날아와 확인하여보니 세무서에서 추가조사시 및 본인도 모르던 상속재산이 ○○시 변두리에 조금 있는것이 확인되어 질의합니다.

가. 상속세 과세 시호는 5년6월이므로 1984.07월에 상속개시 되었을시 과세시효는 1990.01월에 종료된다. (즉, 납세의무가 없다)

나. 1986.04월에 상속세 추가고지가 있었으므로 시효 기사점은 1986.04월부터 5년6월이 된다. (즉, 1991.10 이다)

상기 가, 나 항중 어떤것이 정확한것 인지요? (누락된 상속재산은 당초부터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았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