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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8.13 2014고정36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사귀다 헤어진 관계인바, 2014. 1. 22. 13:00경 경남 의령군 C에 있는 D 다방에 주취상태로 찾아가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안 받노, 씨발년아!”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야! 이놈아 내가 니 마누라가, 왜 전화를 받아야 되는데”라는 말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부위를 1회 잡아채어 벽 쪽으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부위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