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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26 2016나895

손해배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33,018,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정유회사인 에스케이에너지 주식회사가 생산한 석유제품을 국내에 판매하는 직영대리점 회사이고, 피고는 순천시 B 소재 C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원고와 2005년경부터 석유제품 공급 거래를 해왔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08. 12. 16. 원고가 피고에게 주유기 2대(단가 합계 725만 원)를 지원하는 시설물지원계약(이하 “이 사건 시설물계약”)을 체결했는데, 위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6조(안정적 거래처로서의 신뢰유지) 피고는 석유제품 영업을 수행함에 있어 원고가 장기간 막대한 비용과 노력으로 구축한 상표가치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과 함께 원고로부터 석유제품 영업과 관련된 각종 지원을 제공받는 자로서, 자신의 요청에 따라 원고가 상호간의 성실한 거래지속에 대한 신뢰 하에 대규모 비용을 부담하여 시설물을 설치하고 이를 무상으로 지원함을 확인하며,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합의한다.

1. 피고는 이 계약의 계약기간 동안 자신의 소요제품 전량을 원고로부터 구매하며, 원고가 무상으로 설치ㆍ대여한 시설물은 원고가 공급하는 석유제품의 취급을 위해서만 사용한다.

제9조(계약기간) ① 이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6 피고의 자필로 기재돼 있다

년간 유효하다.

단,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없음을 계약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한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연장된다.

다. 원고와 피고는 또 2009. 12. 22. 석유제품 공급 및 상표사용에 관한 기본계약(이하 “이 사건 기본계약”)을 체결했는데 기존에 체결된 공급계약의 계약기간을 1년으로 단축해 새로이 체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