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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1 2016고정283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았고, 2016. 7.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으로, 2014. 9. 28. 18: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서구 C에 있는 ‘D’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충무동 교차로 방면에서 남부민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던 중 반대편 차선에서 발생한 1차 사고의 충격으로 인하여 중앙선을 넘어 튕겨 온 피해자 E(71세)을 피하지 못하고 위 차량의 좌측 앞 타이어 부분으로 피해자를 역과한 후 끌고 가 피해자를 같은 날 18:10경 후송 치료 중이던 부산 서구 감천로 262(암남동)에 있는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응급실에서 머리 및 몸통 부위의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코트넷 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