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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08 2018고단2245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및 도박공간 개설 피고인은 2014. 11. 경 충남 논산시 이하 불상 지에 있는 D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E, D을 만 나, D이 미리 물색해 둔 불법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매수하여 함께 운영한 다음 사이트 운영 수익금 중 40%를 E 가, 각 30% 씩 을 피고인과 D이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고, E는 7,000만 원을 투자 하여 사이트의 전반적인 운영과 수익을 총괄 관리하는 역할, D은 사이트를 운영할 사무실, 직원,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계좌를 구해 오는 역할, 피고 인은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계좌를 구해 오고 사이트 직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과 E, D은 2014. 12. 4. 경부터 2015. 3. 경까지 충남 논산시 F 202호에서, 2015. 3. 경부터 2015. 7. 경까지 충남 논산시 G 302호에서, 2015. 8. 경부터 2016. 3. 28. 경까지 캄 보디아 이하 불상지에서, H, I 등을 직원으로 고용하여 일명 ‘J’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도박 행위자로 하여금 미리 지정한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L), M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 N), O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 P), Q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 R)에 도박금액을 입금하게 하여 이를 게임 머니로 환전해 준 다음 국내, 해외에서 열리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이 등을 예측하여 ‘ 승무 패’, ‘ 핸디캡’, ‘ 스페셜’ 이라는 형태의 베팅 방식으로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의 사이버 머니를 베팅하게 하고, 경기 결과에 따라 그 예측이 빗나가면 도박 행위자들이 베팅한 해당 사이버 머니를 몰 취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베팅한 사이버 머니에 미리 정해진 배당률을 곱한 사이버 머니를 도박 행위자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의 속칭 ‘ 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