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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28 2016나475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1. 11. 28. 삼성카드 주식회사(이하 ‘삼성카드’라 한다)와 신용카드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고, 2002. 5. 25.부터 2002. 10. 7.까지 수차례에 걸쳐 단기 또는 장기 카드 대출거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삼성카드 채권’이라 한다). 그리고 피고는 주식회사 한국주택은행(현재 국민은행, 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과 2000. 9. 6. 대출금액 500만 원, 대출기간 만료일 2001. 9. 6.인 대출거래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2000. 9. 6.자 국민은행 채권’이라 한다), 2002. 11. 8. 대출금액 1,500만 원, 대출기간 만료일 2003. 11. 8.인 인터넷대출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2002. 11. 8.자 국민은행 채권’이라 한다. 이하 위 국민은행 채권을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국민은행 채권들’이라 한다. 또한 위 삼성카드 채권과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각 채권’이라 한다). 나.

원고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산유동화를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03. 10. 24. 이 사건 각 채권을 양수받아 그 무렵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위 통지가 도달되었다.

2003. 10. 24. 기준으로 이 사건 각 채권의 원리금은 합계 23,494,407원(= 이 사건 삼성카드 채권 원리금 2,657,908원 이 사건 국민은행 채권들 원리금 20,836,499원)이었고, 지연손해금율은 17%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B와 혼인 계속 중인 2003. 1. 13. 여수경찰서에 B가 2003. 1. 7. 가출했다는 신고를 하였고, 2004. 11. 5. B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4드단3344호로 이혼 및 양육자 지정청구를 하여 2005. 6. 17. 피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은 2005. 7. 9.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05. 7. 15. B와의 이혼신고를 완료하였다. 라.

한편, 국민은행은 2003. 9. 30.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