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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3 2015가합55762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947,510,000원 및 그 중 1,940,540,000원에 대하여 2012. 9. 21.부터,...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구 E공사와 구 F공사가 ‘G법’에 의하여 신설합병되어 2009. 10. 1.자로 설립된 법인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정한 준시장형 공기업이다.

피고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이 사건 입찰 당시에는 그 회사명이 ‘M 주식회사’였으나, 이후 “C 주식회사”로 회사 명칭이 바뀌었다.

(이하 ‘피고 B’, ‘피고 C’이라고 한다)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로서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0. 3. 22. 법률 제101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사업자이다.

공사의 입찰개요 공사개요 원고는 아래와 같이 김포와 남양주에서 H 시설 생활폐기물과 음식물 쓰레기 등을 위생적이고 안정적으로 처리하면서 소각시설 운전 중에 발생되는 에너지를 회수하여 재이용하는 고도화된 쓰레기 소각 및 음식물 자원화 시설이다.

공사 입찰을 발주하였다.

I공사(이하 ‘김포공사’라고 한다) 개요 공사명 I공사 발주기관 원고 주요공사 소각시설 84톤/일(42톤×2기), 음식물자원화시설 40톤/일(20톤×2기) 사업기간 공사착공일로부터 28개월(종합시운전기간 3개월 포함) 공사현장 J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입찰방식 설계ㆍ시공 일괄입찰 낙찰자선정방식 가중치 기준 방식(설계 55%, 가격 45%) 예산액 67,27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K공사(이하 ‘남양주 공사’라고 한다) 개요 공사명 K공사 발주기관 원고 주요공사 소각처리시설 52톤/일, 음식물자원화시설 31톤/일 사업기간 공사착공일로부터 26개월(종합시운전기간 3개월 포함) 공사현장 L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입찰방식 설계ㆍ시공 일괄입찰 낙찰자선정방식 가중치 기준 방식(설계 55%, 가격 45%) 예산액 56,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