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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20 2015가단17924

보증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150,000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3.부터 2016. 12. 20. 까지는 연 6%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4. 4. 29.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미국 보잉사가 제작한 제작번호 35213번인 737-800 항공기 1대(이하 ‘이 사건 항공기’라 한다)를 임차하는 내용이 기재된 의향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의향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나. 이 사건 의향서에 기재된 일부 내용을 발췌하면 아래 기재와 같다.

o 예정 인도일자 : 2014. 6. 21.이고, 항공기 인도가 예정 인도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원고는 피고에게 서면통지를 통하여 항공기를 임차하는 약정을 종료시킨다.

o 임대차기간 : 24개월의 추가 연장을 선택조건으로 하는, 인도일로부터 60개월 o 임대료 : 인도일부터 매월 미화 213,145달러를 선불한다.

o 임차인은 임대인의 은행계좌에, 이 사건 의향서 체결 시 미화 75,000달러, 실사 완료 시 75,000달러, 상업운항을 위한 대한민국 항공당국에 의한 최종 검사 및 인가가 이루어진 시점에 미화 489,435달러를 각 입금한다. 만약 원고가 항공기 및 인도일자에 관한 조항에 의거하여 본 협약을 해지하는 경우 혹은 리스계약서와 다른 관련문서들이 서명일자에 서명되지 않고 있는 경우에, 피고는 원고에게 30일 이내에 수용될 수 있는 비용을 공제하고 위 지급받은 돈을 반환하기로 한다.

o 준거법 : 영국법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4. 3. 25.과 같은 해

5. 8. 각 미화 75,000달러, 합계 150,000달러를 피고의 은행계좌에 입금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항공기 예정 인도일자인 2014. 6. 21.부터 30일이 경과하도록 항공기를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는 2017. 7. 23. 피고에게 이 사건 의향서상 약정을 해지하며 피고에게 이미 지급한 미화 150,000달러의 반환을 청구하는 이메일을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