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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28 2017고정39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 지하에서 "C 노래 연습장"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3. 00:20 경 위 노래 연습장 1번 방에서 불상의 남자 손님에게 카스 캔 맥주 2개를 8,000원에 판매,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 연습장 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임의 동행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