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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12 2014가합9321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는 1994. 7. 27.경 당시 약 1년 반 전부터 기억력, 사고력 및 집중력이 감소하고 늘 불안하다는 등의 증상을 주소로 피고 학교법인 C이 설치운영하고 있는 D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정신과 외래로 내원하였다.

주치의 피고 B은 원고를 정신분열병으로 진단(의증)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부터 1994. 9. 28.까지 피고 병원 정신과 안정병동에서 두 달가량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입원 기간 중 할로페리돌 등을 처방받았다.

원고는 1994. 12. 21. 다시 피고 병원 외래로 내원하여 같은 날부터 1994. 12. 30.까지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후 1995. 6. 8.부터 1995. 6. 21.까지, 1997. 4. 4.부터 1997. 4. 8.까지, 1998. 1. 26.부터 1998. 5. 6.까지 3차례 더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이외에도 수차례 외래진료를 받거나 응급실로 내원하여 할로페리돌, 클로자릴 등을 처방받았다.

이후 원고는 1999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편집성 정신분열병 등의 진단 하에 국립나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등에서 수차례 입원치료, 외래진료 등을 받았고, 2012년경부터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지속적으로 외래진료와 약물치료를 받고 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6,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무런 장애 없이 신체 건강한 상태로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가 1994년경 머리 뒷부분이 조금 아프고 입이 벌어지는 증상이 생겨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입원치료 등을 받았다.

그런데 당시 주치의였던 피고 B은 그 무렵까지 정신적인 문제가 전혀 없거나 문제가 있더라도 경미하여 간단한 치료만 받아도 충분히 회복할 수 있었던 원고를 오진하여 잘못된 약을 처방하였고,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약물치료를 받은 이후 심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