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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23 2016가단31500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