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0.25 2018고정89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빌라 전임 입주자 대표회장이고, 피해자 D은 C 빌라 현재 입주자 대표 회장이다.
피고인은 2018. 7. 2. 18:55 경 고양 시 덕양구 C 빌라 관리 사무실에서 운영비 집행이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고 몸으로 밀치며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안면부를 수회 들이박고, 밀 치며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