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9.14 2015고단2745 (1)
강요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직업안정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2012. 11.경부터 2015. 6.경까지 화성시 B원룸에서 ‘C’라는 상호로 주변에 있는 등 노래연습장 업주들로부터 여자 접객원(일명 ‘도우미’)을 보내 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접객원 위 업주로부터 시간당 25,000원을, 피고인이 위 접객원으로부터 6,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여자 접객원을 노래연습장으로 보내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차적자료, 통장 사본, 영업장부,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