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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7 2016고단48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0. 14. 서울 북부지방 검찰청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2014. 12. 3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 21:11 경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에 있는 “ 신 엄 해녀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하 귀 1리에 있는 “ 극 동방송”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