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도937 판결
[농업협동조합법위반][공2002.8.1.(159),1740]
판시사항
[1]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2항 소정의 '호별방문죄'의 성립 요건
[2] 현직 농업협동조합장이 특정 조합원의 집만을 일자를 달리하여 비연속적으로 방문한 것만으로는 호별방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2항 이 정하는 호별방문죄는 연속적으로 두 집 이상을 방문함으로써 성립한다.
[2] 현직 농업협동조합장이 특정 조합원의 집만을 일자를 달리하여 비연속적으로 방문한 것만으로는 호별방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2항 , 제172조 제2항 [2]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2항 , 제172조 제2항
피고인
A
상고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2항 이 정하는 호별방문죄는 연속적으로 두 집 이상을 방문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인바 (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30 판결 참조), 피고인이 B 재실의 낙성식에 다른 기관의 단체장들과 함께 참석한 것을 조합원의 집을 방문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이 C의 집만을 일자를 달리하여 비연속적으로 방문한 것만으로는 호별방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호별방문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