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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4 2017가단508738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6,278,542원 및 그 중 54,558,304원에 대하여 2015. 9. 1.부터 피고 A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허위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여, 피고 D는 허위 근로자주택전세자금대출 브로커 총책, 피고 C은 재직관련 서류 작성 및 대출실행책, 피고 E은 허위 임차인 모집책, 피고 A은 허위 임차인, 피고 B은 허위 임대인 등 역할을 분담하였다.

나. 이에 따라 피고 C은 피고 A이 마치 주식회사 피플픽처스에 다니는 것처럼 재직증명서(2014. 8. 4.자), 2014년 1월~7월 급여명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2014. 8. 8.자), 통장내역 등 관련서류를 허위 작성하고, 피고들은 2014. 8. 중순경 안양시 만안구 F건물, 103동 301호에 대하여 임대인 B, 임차인 A, 보증금 1억5,000만 원, 계약금 1,000만 원의 허위 아파트전세계약서 및 계약금 1,000만 원에 대한 허위 영수증을 작성하였다.

다. 피고 A, C은 2014. 8. 20. 원고의 업무수탁기관인 우리은행에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여 8,0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4. 8. 22. 피고 A과 사이에 보증원금 7,200만 원, 보증기한 2014. 8. 22.부터 2016. 8. 22.까지로 하여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다. 라.

피고 A은 같은 날 위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우리은행으로부터 근로자주택전세자금 8,000만 원을 대출받아 나머지 피고들과 이를 분배하였다.

마. 피고들은 위 대출금 편취를 포함한 여러 건의 대출사기혐의로 기소되어,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피고 A은 징역 1년, 피고 B은 징역 6월, 피고 E은 징역 1년 6월(이상 2016고단668등), 피고 C은 징역 6년(2016노2000)을 선고받았고, 피고 D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