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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16 2018가단48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18,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및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의 각 2분의 1 지분권자이다.

나. 원고는 2017. 3. 13.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제1토지 및 이 사건 제2토지 중 3244분의 250지분을 합계 5,000만 원에 매수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계약금 800만 원을, 같은 해

4. 4. 및

4. 28. 중도금 합계 2,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2. 6. 피고 D에게 ‘2017. 6. 25.에 잔금 1,8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들 대리인 E(피고 C의 아버지이다)과 F에게 등기이전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하고 있다. 이 서신을 접수하는 대로 잔금을 영수하고 등기이전 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이에 피고 C는 2018. 1. 22. 원고에게 'G 및 H 토지의 매매대금 정산금과 공사비 정산금을 먼저 이행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면서 이 사건 제1토지 및 제2토지 매수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 2,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매매잔금 18,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제1토지 및 제2토지 중 3244분의 250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들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의 실제 당사자는 원고의 아버지인 B이고, 피고들은 B에 대해 위 매매계약 이전에 발생한 아래 ① 내지 ③의 채권이 있었다. B은 2017. 3. 13. 아래 각 채권 합계액 34,785,600원(= 3,870,000원 27,549,600원 3,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