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5.16 2017가단4420
입회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6. 5. 13.부터 2017. 1. 6.까지는 연 6%, 그...
이유
원고는 2011. 5. 12. 피고가 운영하는 경북 청도군 매전면 곰티로 370-24 소재 오션힐스 청도씨씨 골프장의 로얄 정회원(법인 1/2구좌)으로 가입하여 입회보증금 150,000,000원을 피고에게 예치한 사실, 입회보증금의 예치기간은 5년인 사실, 원고는 위 입회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난 2016. 5. 12. 피고에 대하여 위 입회보증금의 반환을 요청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입회보증금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13.부터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1. 6.까지는 상법에 정해진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