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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4.14 2014가단8015

구상금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20,501,36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 2013. 11. 12.부터 2013. 12. 13.까지 연...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2. 6. 11. 피고 A와 사이에 피보험자 원고보조참가인, 보험가입금액 2,000만 원, 보험기간 2012. 6. 12.부터 2013. 6. 11.까지로 하는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보증보험계약에 의하면,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피고 A는 원고에게 지급보험금과 보험금 지급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하는 비율(지급일 다음 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90일까지는 9%, 그 이후에는 15%)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A는 2013. 5. 29.경 원고 보조참가인에게 누적된 물품대금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거래가 중단되는 보험사고를 일으켰고, 이에 원고는 2013. 7. 31. 원고보조참가인에게 보험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보험금 지급일 다음 날인 2013. 8. 1.부터 2013. 11. 11.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501,369원이다.

피고 A는 2013. 4. 9. 그 처인 피고 B와 사이에 자신 소유인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대구지방법원 2013. 4. 9. 접수 제22072호로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피고 A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원고보조참가인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 외에 농협은행에 대한 약 3,592만 원의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던 반면,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어 이 사건 부동산이 사실상 유일한 재산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내지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전국은행연합회, 국토교통부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는 원고에게 2013. 11. 11.까지 발생한 대위변제원리금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