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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04 2016가단7218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 1층 94.16㎡를 인도하고,

나. 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유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6호증, 을 1, 2, 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다.

원고는 2005. 3. 10. 주문 제1항 기재 건물을 보증금 4,000만 원, 차임 월 400만 원(부가세 별도), 기간 1년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임대하였고, 그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피고는 그 무렵부터 지금까지 C를 운영하면서 건물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피고가 3회 이상 차임을 연체하면 원고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는데 피고는 2005년경부터 차임을 연체하였고 이 사건 소가 제기될 때에는 연체된 금액이 2,910만 원에 이르렀다.

그 후 피고는 연체된 차임 일부를 지급하였는데 2016. 12. 31. 기준으로 연체된 차임은 4,200만 원이다.

피고가 3회 이상 차임을 연체하였고, 원고가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다는 뜻이 담긴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됨에 따라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건물을 인도하고, 연체된 차임 4,200만 원에서 보증금 4,000만 원을 공제한 2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청구취지변경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7. 3.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 1.부터 건물을 인도할 때까지 차임에 해당하는 월 400만 원씩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도 있다.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