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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6 2016가단20227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732,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