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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4.26 2015고단18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년 경 가진 돈이 없었고, 당시 닭 판매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나 조류 독감 파동 등으로 사업이 어려웠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3. 6. 15. 경 안양시 만안구 C 시장 내 자신이 운영하는 ‘D’ 가게 내에서, 피해자 E에게 “ 가게 냉장고 고장으로 수리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당신이 운영하는 계에 가입하여 활동하면서 곗돈을 타면 갚아 주겠다.

”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으로 500만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2. 2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 받거나 피고인의 계 불입금을 대납하게 하는 방법으로 합계 5,52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고소인 대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지한 용도대로 차용한 돈을 사용하였고, 닭 집의 영업 형편이 좋아지는 대로 갚기로 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닭 집의 형편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거나,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