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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09.13 2017가단1024

전세권말소등기철차이행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F(개명 전 성명 : G,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06. 12. 7.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6. 11. 27.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전세금 70,000,000원의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경료하였다.

나. 그 후 망인은 2008. 1. 26. 원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상가 및 같은 상가동 305호에 관하여 보증금 70,000,000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상가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지급하여 왔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09. 12.말경 종료되었고, 이에 따라 망인은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였다.

원고는 당시 망인에게 보증금 중 20,000,000원을 반환하였고, 그 후 2010. 3. 11.부터 2012. 3. 16.까지 사이에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36,000,000원을 추가로 반환함으로써 총 합계 56,000,000원(=20,000,000원 36,000,000원)을 반환하였다. 라.

한편 망인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차임은 2008년 13,200,000원(=월 차임 1,100,000원x12개월), 2009년 6,000,000원(=월 차임 500,000원x12개월) 등 합계 19,200,000원(=13,200,000원 6,000,000원)인데, 망인은 원고에게 2008년에 9,100,000원, 2009년에 2,800,000원 등 합계 11,900,000원(=9,000,000원 2,800,000원)만을 지급하였고, 따라서 망인이 미지급한 차임 합계액은 7,300,000원(=19,200,000원-11,900,000원)이다.

마. 망인은 2012. 7. 5. 사망하였고, 처와 자녀들인 피고들이 망인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9호증, 을 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상가에서 식당을 운영하다가 2010년 1월 H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