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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6.26 2014고단520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4. 10. 00:1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캔커피 70개를 구매한다고 이야기한 후, 피해자가 커피를 가지러 창고로 이동하여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 곳 카운터 위에 있는 1,000원짜리 즉석복권 191매 합계 191,000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11. 01:00경 목포시 F에 있는 G건물 2층 남탕 탈의실 내 카운터에서 피해자 H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카운터 아래에 있던 금고에서 현금 30,61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4. 11. 04:00경 목포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편의점 목포우리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즉석복권 293매(오백원권 110매, 일천원권 140매, 이천원권 43매) 합계 281,000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H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각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2. 형량범위의 결정 : 각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3. 다수범죄의 처리 : 6월 ~ 2년 9월

4.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2012년부터 수차례 절도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