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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24 2017나6514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살피건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호증의 기재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인천 남동구 C, 202호 상가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타일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50만 원에 도급한 사실, 피고는 2016. 11. 8.경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시공상의 하자로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사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다른 업체를 통해 재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던 중 과실로 하자를 발생시켰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다른 업체를 통해 다시 시공해야 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재시공을 위한 재료비 및 인건비 갑 제2, 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중 하자가 발생한 부분의 재시공을 위하여 329,000원 상당의 별지 기재 재료와 인건비 250,0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재료들 중 일부는 이 사건 공사 중 피고가 완성한 부분에 해당하는 재료이고, 원고는 주식회사 대광종합타일에서 재료를 무상으로 받아서 재시공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주식회사 대광종합타일의 거래명세서(을 제3호증)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별지 기재 각 일자에 주식회사 대광종합타일로부터 별지 기재 재료들을 공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데, 을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주식회사 대광종합타일로부터 위 각 재료들을 무상으로 공급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