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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8.10.16 2018고합1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투표 용지 ㆍ 투표지 ㆍ 투표 보조 용구 ㆍ 전산조직 등 선거관리 및 단속 사무와 관련한 시설 ㆍ 설비 ㆍ 장비 ㆍ 서류 ㆍ 인장 또는 선거인 명부를 은닉 ㆍ 손괴 ㆍ 훼손 또는 탈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3. 11:35 경, 강진군 C에 있는 ‘D 투표소 ’에서, 교육감 선거 공보물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투표 사무원으로부터 교부 받은 전라 남도 교육감 선거 투표 용지 1매, 전라 남도 도지사 투표 용지 1매, 강진 군수 투표 용지 1매를 양손으로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투표 용지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투표록 사본 (D 투표소), 훼손된 투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50만 원 이상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50만 원에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직선거가 이루어지는 투표장에서 투표 용지를 찢어 훼손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행위는 투표의 평온을 침해하고 선거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방해하므로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이종 범죄로 인한 2회의 벌금 전력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선택할 교육감 후보자를 결정짓지 못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