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2.12.28 2012고정360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8. 04:15경 대구 중구 B 클럽 앞 노상에서 C 및 D이 E 및 F을 폭행하는 광경을 보고 있던 중, E의 일행인 피해자 G(19세)이 F이 흘린 지갑을 주우며 피고인과 피고인의 친구인 H에게 “도둑놈의 새끼들아 지갑 가져온다”라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6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발목부위를 1회 차 넘어뜨려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4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