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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2.18 2013노5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 단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추돌하여 그 탑승자인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2007년에 무면허운전으로 한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전치 약 2주로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2008년 이후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노모를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