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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2 2020노1512

사기방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돕는 결과를 야기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과실에 의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사기방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유죄라고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ㆍ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계좌를 대여 또는 양도할 경우 그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