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관세청-적부심사-2020-6

관세청 | 관세청-적부심사-2020-6 | 과세전적부심사 | 2020-09-29

사건번호

관세청-적부심사-2020-6

제목

관세청-적부심사-2020-6

심판유형

과세전적부심사

쟁점분류

기타

결정일자

2020-09-29

결정유형

처분청

관세청

주문

통지청이 2020. 1. 16. 청구법인에게 한 가산세 ○○○원의 과세전통지 중,1. 통지청이 2020. 5. 18. 수입신고번호 ○○○U호(신고일자 : 2015. 6. 18.) 등 2건에 대해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가산세 ○○○원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심사하지 아니합니다.2. 나머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채택합니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2013년 1월부터 ○○○ 소재 ○○○ Ltd(이하 “○○○”이라 합니다)와 수탁가공무역 계약을 체결하고 수탁가공용 원재료인 ○○○, ○○○(이하 “쟁점물품”이라 합니다) 등을 무상수입한 후 임가공을 통해 작물 보호제인 ○○○를 제조하여 ○○○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나. 관세청은 기업심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수탁가공무역을 위하여 무상수입한 쟁점물품의 가격이 ○○○의 경우 36.3%, ○○○의 경우 19.2%가 급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물품의 가격이 급락한 이유를 검토하고 가격을 재산정하도록 통지청에 요구하였습니다. 다. 이에 통지청은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이 아니므로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고, 관세법 제31조 이하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함에 따라 관세법 제35조를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재산정한 후 2020. 1. 16.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을 과세전통지(이 중 가산세 부분에 대한 과세전통지를 이하 “쟁점통지”라 합니다)를 하였습니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통지에 대해 불복하여 2020. 2. 11.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청구인주장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가산세는 면제되어야 합니다. 청구법인은 수탁가공업체로 위탁자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수입물품의 가격에 관여할 수 없으므로 수입신고 당시 해외위탁자가 제공하는 인보이스의 가격대로 성실히 신고하였으며, 2017년 최초 기업심사 시에도 관련 내용에 대한 지적을 받은 사실이 없는 등 납세의무자에게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에 무리가 있으므로 가산세는 면제되어야 합니다. 청구법인은 수탁가공업체로 수탁가공무역에서는 거래당사자간에 원재료 또는 제품의 가격이 아닌 가공임에 대한 합의가 중요하고 수탁자는 위탁자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원재료의 가격정책에 전혀 관여할 수 없어 위탁자의 인보이스 가격대로 과세가격을 신고할 수밖에 없으며, 또한 통지청이 관세청 감사기간 중 해외위탁자에게 청구법인에 제공했던 원재료의 구입가격 및 수출가격 책정방법 등의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해당 자료는 기업의 기밀자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입한 원재료에 대한 납부관세는 수탁가공품을 수출한 후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관세환급특례법”이라 한다)에 따라 전액 환급이 가능하여 과세가격을 저가로 신고하더라도 청구법인에게 어떠한 이득도 없으므로 저가 신고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울러 통지청은 2017년 기업심사 당시에는 무상인 수탁가공품의 원재료 가격에 대한 지적을 하지 않았으나, 추후 관세청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과세가격을 재산정한 후 가산세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한 점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에게는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해외위탁자의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구입가격 및 수출가격 책정방법을 알 수 없으며, 해외위탁자가 제공하는 인보이스의 가격을 바탕으로 성실히 가격신고를 하였고 2017년 기업심사 시에도 관련 지적을 받지 않는 등 관세법 제42조의2에 따른 납세의무자에게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가산세는 면제되어야 합니다.

처분청주장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가산세는 면제될 수 없습니다. 물품을 수입할 때에는 유·무상 거래 여부와 무관하게 정확한 가격을 바탕으로 수입신고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수탁가공업체로 위탁자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원재료에 대한 가격정책을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인보이스 가격을 그대로 신고하고 정확한 과세가격을 알아보려는 노력을 기울인 사실이 없으므로 납세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가산세는 부과되어야 합니다. 물품을 수입할 때에는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고 수입신고 시 관세법 제27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해당 물품의 가격신고를 하여야 하며, 관세법 제42조에서는 납세의무자의 이러한 신고·납부의무 위반에 대해 가산세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납세의무자는 유상거래든 무상거래든 거래형태와 무관하게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정확한 가격을 신고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관세 등을 성실히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쟁점물품은 무상 수입물품으로 관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호에 따르면 무상 수입물품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 판매되는 물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고, 관세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서 정하는 과세가격 결정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정확한 가격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위탁자가 발행한 인보이스 금액 그대로 가격신고하였고 2016년에는 큰 폭의 가격 변동(○○○ : $○○○ → $○○○, ○○○ : $○○○ → $○○○)이 있음에도 위탁자에게 관련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으며 3년이나 지난 2019년도가 되서야 가격 책정방법 등에 대해서 제공이 불가하다는 위탁자의 회신을 근거로 쟁점물품의 정확한 가격을 아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수입신고 당시, 쟁점물품이 무상임을 알고 있었고 무상거래라도 물품을 수입할 때에는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그와 함께 정확한 물품의 가격을 신고하여야 함에도 수탁가공품 전량을 수출함에 따라 납부한 관세 등을 전액 환급받음으로써 청구법인이 수입관세를 직접 부담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가격의 정확성에 대해 알아보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등 납세의무자에게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가산세는 면제할 수 없습니다.

쟁점사항

가산세가 면제대상 여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 이유서 및 통지청 의견서 등 이 사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 청구법인은 수탁가공업을 하는 업체로 ○○○ 소재 ○○○로부터 수탁가공용 원재료인 ○○○, ○○○ 등을 무상 수입하여 가공한 후 수출하고 가공임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나) 기업심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통지청은 청구법인에 대해 2017. 4. 24.부터 2017. 5. 17.까지 기업심사(방문심사)를 실시하였으며 기업심사 결과, 무상으로 수입한 수탁원재료의 과세가격 적정성에 대해서는 지적한 사실은 없습니다. 다) 이후 관세청은 기업심사에 대한 감사(2019. 10. 21. ~ 2019. 11. 8.)를 실시하였고 청구법인이 수탁가공무역을 위하여 수입신고번호 ○○○U 외 25건으로 무상 수입한 원재료의 가격이 연도별로 ○○○는 36.3%[$○○○(2015년) → $○○○(2016년)], ○○○는 19.2%[$○○○(2015년) → $○○○(2016년)]나 급락한 이유에 대해 통지청에게 재심사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라) 통지청은 재심사를 위해 청구법인에게 ‘○○○의 무환수탁 가공물품 구입가격’과 ‘한국으로의 수출가격’ 등을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2019. 11. 1. ○○○가 ‘Trade Secret’ 이유로 거부하였다고 회신하였으며 이후 가격이 급락한 이유가 공급선을 ○○○보다 더 낮은 가격을 제시한 ○○○로 바꾸었기 때문이라는 ○○○의 답변내용을 2019. 11. 12. 제출하였습니다. 마) 통지청은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이 아니므로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고 관세법 제31조 이하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야 한다고 보아 관세법 제35조에 따라 쟁점물품의 인보이스 가격에 ○○○의 연도별 영업이익률을 가산하여 2020. 1. 16.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및 가산세 ○○○원의 합계 ○○○원을 과세전통지하였습니다. 바) 통지청은 무환수탁가공물품에 대한 ○○○세관 기업 심사사례(위탁자가 무상으로 제공한 수입물품의 가격내역을 정확히 파악하여 신고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경미한 과실에 에 해당한다고 보아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를 참고하여 2020. 5. 18. 수입신고번호 ○○○U호(신고일자 : 2015. 6. 18.)등 2건에 대해 경정고지하고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습니다. 사) 과세전통지 이후 통지청은 2020. 5. 18. 제척기간이 도래하는 수입신고번호 ○○○U호(신고일자 : 2015. 6. 18.)등 2건에 대해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및 가산세 ○○○원의 합계 ○○○원을 경정·고지하였습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봅니다. 가산세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의 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말미암아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도저히 당사자에게 기대할 수 없다고 평가되는 사정이 있을 때와 같이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8두2330 판결 참조). 통지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무상으로 수입하였더라도 정확한 가격으로 수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가격이 급락한 2016년 뿐만 아니라 쟁점물품을 수입한 5년간 단 한 번도 위탁자에게 수입물품 가격 책정 방법 등에 대해 문의하지 않는 등 정확한 가격신고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으므로 가산세는 부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① 무상으로 수입된 물품은 거래당사자간에 별도로 가격을 정하지 않는 한 관세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그 과세가격을 알기 어려운 특성이 있고, 청구법인은 수탁가공업체로 위탁업체와 특수관계에 있지 않으며 위탁자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원재료를 임가공해 수출한 후 임가공비만을 수령하는 거래형태에서 수탁자의 지위에 있는 청구법인이 위탁자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쟁점물품의 가격을 사실상 알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조세심판원 2019. 12. 19. 결정 2019관37 참조), ② 실제로 청구법인이 관세청 감사기간 중 위탁자에게 원재료의 구입가격 및 수출가격 책정방법 등의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가격자료 제출을 거부당하였고 통지청도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가격내역을 정확히 파악하여 신고하는 것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음을 감안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외위탁자가 제공하는 인보이스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신고한 청구법인에게는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가산세는 면제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결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관세법 제118조 제4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