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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2.22 2018가단22006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90,000,000원에서 2019.1.1.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서울 용산구 C 지상 건물(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2016년 위 건물 전체를 리모델링하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86.47㎡(D호)를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2016. 5. 4. 피고에게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임대차보증금 9,000만 원, 월 차임 38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기간 2016. 6. 1.부터 2018. 5. 31.까지 24개월 용도변경과 양도금지: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부동산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전대, 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제공하지 못하며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3조) 계약의 해지: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거나 제3조를 위반하였을 때는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최고나 절차 없이 계약의 해지를 서면으로 통지하면서 즉시 본 계약을 명도하고 해지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명도시 권리금이나 퇴거 또는 기타 여하한 명목으로 임대인에게 금전과 권리금 등의 기타 재산상의 요구를 할 수 없다.

(이하 생략) (제4조) 계약의 종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임대부동산을 원상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이하 생략) (제5조) 화해조서 이행: 임대인과 임차인은 본 계약에 대한 사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소전 화해절차를 계약 후 즉시 이행하기로 한다.

단 제소전 화해조서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제7조)

나. 피고는 위 계약 무렵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9,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 D호를 인도받아 필요한 시설 공사를 한 후 ‘E’이라는 상호로 한식음식점을 운영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회사를 통해 2017. 12. 21. 피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