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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21 2016노416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데는 보험사의 무차별적인 판매 방식, 보험설계사의 무리한 보험가입 유도 및 불성실한 사후관리 뿐 아니라, 영리만을 �는 비윤리적인 의사들의 묵인 내지 결탁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 등의 사정을 감안할 때 모든 책임을 피고인의 탓으로만 보기는 어려운 점, 초범인 점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으나,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은 지병을 과장한 전형적 보험사기 범행으로서 편취기간과 편취규모 및 범행 수법 등을 감안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는 결국 보험상품의 소비자인 사회구성원 전체로까지 그 피해가 확산되는 것으로 사회적 공익에 반하는 범죄인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