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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2.21 2012노33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이 피해를 모두 회복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③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④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어 법률상 감경사유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①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의 집행유예형 및 1회의 벌금형으로 각 처벌받은 동종전과가 있는 점, ② 특히 피고인은 2010. 2.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0. 2. 19.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ㆍ성행ㆍ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