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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29 2020고정27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도 가평군 B, C호에 소재한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여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1. 부터 2018. 12. 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8. 11월 임금 1,000,000원, E의 2018. 11월 임금 900,000원, F의 2018. 11월 임금 1,250,000원 등 총 3,15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