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재판의 경과 및 이 법원의 심판 범위
가.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전부 유죄로 판단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상해, 공무집행 방해의 점에 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와 원심판결 전체에 대한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다.
나. 환송 전 당 심은 피고인의 항소 이유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및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의 점에 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만 이유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원심이 위 공소사실과 나머지 공소사실을 상상적 경합범 및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관계로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 하였다는 이유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였다[ 다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는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의 점에 대하여만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환송 전 당 심의 유죄 부분에 대하여 법리 오해를 이유로 상고를 제기하였고, 검사는 환송 전 당 심의 무죄 부분에 대하여 채 증 법칙 위반 및 법리 오해를 이유로( 유죄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를 하였으나, 상고장이나 상고 이유서에 구체적인 상고 이유의 기재가 없다) 상고를 제기하였는데,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 이유 중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의 점에 대하여만 이유 있고, 피고인의 나머지 상고 이유 및 검사의 상고 이유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도, 환 송 전 당 심이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