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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30 2013노177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절도 범행의 피해자 중 일부에게 피해품이 반환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 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일반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키게 되는 등으로 사회적 해악이 커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절도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