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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4 2017나55222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쏘나타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화물 포터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6. 6. 7. 19:10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3가 우리은행 영등포구청역점 앞 이면도로에서 직진하던 중, 원고 차량 오른쪽에 역방향으로 정차된 피고 차량에서 물건을 내리기 위해 차량 적재함 문이 열리면서 원고 차량과 충돌하고 피고 차량의 동승자로서 물건 하역을 준비하던 C가 넘어져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6. 7. 25.까지 C에게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보험금 합계 1,535,33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이 사건 사고는 정차된 차량과 근접하여 진행하는 경우 정차된 차량에서 문이 열릴 수 있는 점을 예상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원고 차량의 과실과 주변의 교통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차량의 문을 열고 도로에 역방향으로 정차하여 원고 차량 운전자와 C의 시야가 차량 적재함과 그 문에 가려져 주위 상황을 살피기 어렵게 한 피고 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고, 위와 같은 사고경위, 좁은 이면도로의 양쪽 가장자리에 피고 차량을 비롯하여 정차된 차량들이 있어 원고 차량은 피고 차량과 가깝게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점,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각 차량의 수리비에 관하여 20:80의 분담비율로 처리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 차량의 과실 비율을 80%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