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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1.27 2014구합67208

호봉정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09. 8. 7.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일반직공무원 제한경쟁특별채용 시행계획 공고를 하였는데 위 공고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 채용예정 직위 및 인원 채용예정 직위 근무지역 채용예정 인원 담당업무 행정주사보(7급) 서울 1명 인권정책조사교육업무 등

2. 응시자격 및 관련(직무) 분야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각 호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로서 아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임용예정 직급 채용자격요건 행정주사보(7급) (생략)

5. 인권 관련 분야 민간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인권 관련 분야의 개념 인권이라 함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1호에 정의된 개념을 말함 즉, 여성장애인노인아동이주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하여 일반 시민의 시민적정치적 권리,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등 기본권 분야를 통칭하는 개념임 위에 정의된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연구 또는 실무 등과 관련된 모든 분야를 ‘인권 관련 분야’로 정의함

나. 원고는 공인노무사로서 위 가항 기재 공고에 응시하여 2009. 9. 10. 위원회에 행정직렬 일반행정직류 행정주사보(7급)로 임용되었다.

원고는 위원회 사무처 B과에서 근무하다가 2013. 10. 7. C로 승진하였다.

다. 원고는 위원회에 임용되기 전에 다음과 같이 민간 근무 경력(아래 표 순번 1, 2 기재 부분, 이하 ‘이 사건 경력’이라 한다) 및 공무원 근무 경력(아래 표 순번 3 기재 부분)이 있었다.

피고는 2009. 9. 10. 위 공무원 근무 경력만 합산하여 원고의 호봉을 7급 1호봉으로 정하였다가 2009. 10. 1. 구 공무원보수규정 2009. 9. 11. 대통령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