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3.13 2018고정84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건 발생지인 핸드폰 매장에 손님으로 온 자이고, 피해자 B은 매장 직원이이다.

피고인은 2018. 6. 9. 16:15경, 서울 용산구 C건물 8층D호에 위치한 핸드폰 매장에서, 물건 교환을 이유로 방문한 후, 매장점원인 피해자가 가격 차이로 인해 다른 기계로의 맞교환이 어렵다고 설명하자, 매장 내에 보관 중이던 핸드폰을 임의로 주머니에 넣고 가져가려고 하였으며, 또한 다른 곳으로 이동해 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한 채 고성을 지르는 등 같은 날인 17:20경까지 약 50여 분간 위력으로 해당 매장의 핸드폰 판매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