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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8.17 2017구합5430

조합설립 변경인가 신청에 대한 반려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7. 21. 원고에 대하여 한 원고의 2017. 5. 29.자 조합설립변경인가신청에 대한...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서울 중랑구 B 일대 25,109.60㎡를 사업시행예정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2. 5. 29.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원고의 조합원인 C은 2017. 4. 7.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공동발의자 대표로서 2017. 4. 27.자 임시총회 개최를 공고하였고, 2017. 4. 10. 조합원명부에 기재된 조합원들에게 소집을 통지하면서 ‘조합장, 감사, 이사, 대의원 입후보자 명단’이 포함된 안내책자를 배포하였다.

원고는 2017. 4. 27.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였고, 재적조합원 262명 중 140명이 참석한 이 사건 총회에서 ‘조합임원(조합장, 감사, 이사) 및 대의원 선임의 건(제2호 안건)’이 각 임원 또는 대의원별로 111명 내지 118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이 사건 총회에서 조합장으로 선출된 C은 2017. 5. 29. 피고에게 이 사건 총회의 결의에 따라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신청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피고는 2017. 7. 21. 원고에게 이 사건 신청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및 조합 정관 등 관련규정에 부적합하여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1. 구 도시정비법 제24조(총회개최 및 의결사항) 제9항에 따른 총회사항에 대한 조합원 통지 등 절차 미이행 총회 참석자명부의 조합원 수는 262명으로 확인 결과 비조합원 2명(D, E)이 포함되어 있고 실제 조합원 2명(F, G)은 금번 총회 참석자명부에서 누락되어 있음. 2. 구 도시정비법 제2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 조합 정관 제15조 제2항 제3호, 선거관리규정 제14조 내지 제16조에 따른...